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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22 동거관계 청산!! 진짜 신혼생활 시작~~

신랑이 직장 생활로 바쁘다 보니 혼인신고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됐는데 혼인신고 전까진 동거인으로 등록이 된다고하네요. 한마디로 동거인이 된 것이지요. ㅎㅎㅎ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함께 살고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남 이라니...(흠~) 그 얘길 듣고 오빠는 "우리 아직 부부 아닌거야~남남 인거야~"그러면서 농담을 합니다.

 

그냥 웃어 넘기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그동안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들인 시간, 물질, 노력들이 서류 한 장보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혼에 대해 우스게 소리로 했던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결혼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신혼여행 다녀올 때까지...혼인신고 할 때까지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거다.!?' (이 말이 이렇게 공감이 될 줄이야-.-) 어쨌든 우리는 거의 한 달 반만에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도 동거인이 아닌 부부가 된 것이지요.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결혼식을 두 번 올린 기분 이랄까요?? ㅋㅋ 혼인신고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도 찾아보고 공무원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것도 모자라 동사무소랑 구청에도 문의를 했었는데 너무 요란을 떨었지 싶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가져다 미리 작성을 해서 제출했는데요

'본'은 한자로 써야하고 '등록기준지(본적)'는 잘 몰라서 기재를 안했는데 구청에서 열람을 하게 해주어 별도로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처음 결혼해본 분들을 위해 요령삼아 몇가지 소개해 볼까해요. ^^ (하긴 대부분 초혼이니 처음이겠지만요. ㅋㅋ) 





혼인신고 하기

◎ 혼인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구청에 제출

  - 혼인신고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받을 수 있음

    - 거주지에 있는 구청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

    - 남편, 처의 도장, 신분증 지참

    - 남편, 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전산으로 확인가능 시 첨부생략-남편과 처가 직접 신고할 경우)

◎ 작성 요령

    - ① 혼인 당사자란 ; 주소에는 현재 주민등록지를 기재

    - ② 부모란 ; 양부모일 경우나 부모님 사망시에도 기재

    - ⑧ 증인란 ; 증인 2명(만20세이상의 성인,부모도 가능)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후

                       도장날인

    - ⑨ 동의자란 ;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한 경우 기재





잠깐!! 혼인신고 팁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혼인신고서에 증인란이란 것이 있는데요. 2번에 보시면 알겠죠. 증인은 결혼 서약을 증명하는 뜻에서 누군가가 도장을 찍어 증명합니다.

 

누굴 증인으로 새워야 하나 고민했는데 공무원 친구에게 알아보니.. 시부모나 친정 부모님도 된다고 하더군요. 짧지만 매우 유용한 팁이지요. ㅎㅎ

 

그래서 저흰 시댁에 들렸을때 시부모님을 증인으로 도장을 찍었답니다. ㅎㅎ (법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묘했는데.. 진짜 결혼한 느낌도 사알짝 들더군요. )

 

이상 초보 신부 수박양의 혼인신고기 였어요. ~~~

Posted by 연한수박